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 제조소와의 안전거리 기준이 50 m 이상이어… | [위험물산업기사 필기]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26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 제조소와의 안전거리 기준이 50 m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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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취급시설
2
학교 · 병원
3
지정문화유산
4
극장
해설
위험물제조소와의 안전거리는 학교·병원 등 다수인 수용시설이 30m 이상, 고압가스 등 취급시설이 20m 이상이면 되지만,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은 그 보존 가치를 고려해 50m 이상의 안전거리를 두어야 한다. 따라서 안전거리 기준이 50m 이상인 것은 지정문화유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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