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규칙상 어독성 Ⅱ급으로 구분되는 농약등의 반수치사농도 기준은? 상세 페이지
1[식물보호산업기사 필기] 20년 3회차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상 어독성 Ⅱ급으로 구분되는 농약등의 반수치사농도 기준은?
1
48시간 기준 0.5 초과 2.0 이하 mg/L
2
96시간 기준 1 초과 5 이하 mg/L
3
96시간 기준 1 초과 10 이하 mg/L
4
48시간 기준 0.1 초과 1 이하 mg/L
해설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상 어독성 구분은 반수치사농도를 96시간 기준으로 측정하며, Ⅰ급은 1mg/L 이하, Ⅱ급은 1mg/L 초과 10mg/L 이하, Ⅲ급은 10mg/L 초과로 구분한다. 따라서 어독성 Ⅱ급의 기준은 96시간 기준 1 초과 10 이하 mg/L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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