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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시행규칙상 급성독성 정도에 따른 농약등의 구분 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Ⅰ급(맹독성)
Ⅱ급(고독성)
Ⅳ급(무독성)
Ⅲ급(보통독성)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상 급성독성 정도에 따른 구분은 Ⅰ급(맹독성), Ⅱ급(고독성), Ⅲ급(보통독성), Ⅳ급(저독성)의 네 등급으로 이루어져 있다. Ⅳ급은 무독성이 아니라 저독성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표현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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