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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령상 농약의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1[식물보호산업기사 필기] 21년 2회차
농약관리법령상 농약의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품목등록번호
2
판매업소의 사업자등록번호
3
약효보증기간
4
유효성분의 일반명 및 함유량
해설

농약 용기·포장에는 품목등록번호, 약효보증기간, 유효성분의 일반명과 함유량 등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판매업소의 사업자등록번호는 표시 의무 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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