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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령상 농약의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품목등록번호
판매업소의 사업자등록번호
약효보증기간
유효성분의 일반명 및 함유량
농약 용기·포장에는 품목등록번호, 약효보증기간, 유효성분의 일반명과 함유량 등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판매업소의 사업자등록번호는 표시 의무 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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