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에 전면 시행된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에 대 상세 페이지
1[식물보호산업기사 필기] 21년 3회차
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에 전면 시행된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내산 농산물에만 적용하고 수입 농산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에는 국제기준(CODEX)을 우선 적용한다
3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에는 0.01 mg/kg의 일률기준을 적용한다
4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은 기준 없이 유통할 수 있다
해설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에 대해 0.01mg/kg의 일률기준을 적용해 사실상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로, 2019년 1월 1일부터 국내산·수입 농산물 모두에 전면 시행되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