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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식물보호산업기사 필기] 22년 1회차
다음 중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고시된 식물이 아닌 것은?
1
가시박
2
서양민들레
3
단풍잎돼지풀
4
미국쑥부쟁이
해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에는 가시박, 단풍잎돼지풀, 미국쑥부쟁이 등이 식물로 포함되어 있으나 서양민들레는 지정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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