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상 농약 품목등록의 직권 취소와 회수·폐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식물보호산업기사 필기] 22년 1회차
농약관리법상 농약 품목등록의 직권 취소와 회수·폐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목을 등록한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그 품목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제조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록된 모든 품목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3
회수·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농촌진흥청장이 직접 회수·폐기할 수는 없다
4
등록이 취소된 품목의 농약은 이미 판매된 것을 포함하여 회수·폐기를 명할 수 있다
해설
농약관리법상 회수·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농촌진흥청장이 직접 회수·폐기할 수 있으므로, 직접 회수·폐기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보기(부정등록 취소, 제조업 등록취소 시 전 품목 취소, 이미 판매된 것 포함 회수·폐기 명령 가능)는 모두 타당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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