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에 따라 식물을 재배하는 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체 없 상세 페이지
1[식물보호산업기사 필기] 22년 1회차
「식물방역법」에 따라 식물을 재배하는 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국내에 이미 널리 분포하는 병해충이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발생한 경우
2
규제병해충 또는 방제 대상 병해충을 발견한 경우
3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병해충으로 의심되는 경우
4
원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병해충으로 식물이 피해를 입는 경우
해설
식물을 재배하는 자는 규제병해충이나 방제 대상 병해충의 발견, 국내 미기록 병해충 의심 사례, 원인 불명의 병해충 피해가 있을 때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국내에 이미 널리 퍼진 병해충이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발생한 경우는 통상적인 발생으로 보아 신고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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