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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의 안전사용기준에서 작물별로 사용시기(수확 며칠 전까지)와 사용가능횟수를 정하여 지키도 상세 페이지

1[식물보호산업기사 필기] 22년 2회차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에서 작물별로 사용시기(수확 며칠 전까지)와 사용가능횟수를 정하여 지키도록 하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1
농약의 제조원가를 낮추기 위하여
2
수확한 농산물의 농약 잔류량이 잔류허용기준을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3
농약의 약효보증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4
농약 포장지의 표시사항을 줄이기 위하여
해설

안전사용기준에서 작물별 사용시기(수확 며칠 전까지)와 사용가능횟수를 정해두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농산물을 수확할 때까지 농약 성분이 충분히 분해·소실되도록 하여 잔류량이 식품의 잔류허용기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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