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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식물보호산업기사 필기] 22년 2회차
「식물방역법」상 원칙적으로 수입이 금지되는 금지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흙 또는 흙이 붙어 있는 식물
2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급한 식물검역증명서가 첨부된 모든 재식용 식물
3
금지품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
4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 식물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이 분포한 지역에서 생산된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
해설

「식물방역법」상 수입금지품은 흙이 붙어 있는 식물, 금지품을 담은 용기·포장, 병해충 위험이 큰 것으로 고시된 지역산 식물 등이 원칙적으로 해당한다. 수출국 정부의 식물검역증명서가 첨부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금지품 지정이 해제되지 않으며, 이는 수입 허용을 위한 별도 요건일 뿐이므로 금지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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