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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시행규칙상 벼재배용 농약등의 어독성을 구분할 때 기준으로 삼는 값은? 상세 페이지

1[식물보호산업기사 필기] 22년 3회차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상 벼재배용 농약등의 어독성을 구분할 때 기준으로 삼는 값은?
1
어류에 대한 반수치사농도만을 기준으로 한다
2
미꾸리에 대한 반수치사농도만을 기준으로 한다
3
어류와 미꾸리에 대한 반수치사농도의 산술평균값을 기준으로 한다
4
어류 또는 미꾸리에 대한 반수치사농도 중 낮은 값을 기준으로 한다
해설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벼재배용 농약등의 어독성을 구분할 때 해당 약제의 어류에 대한 반수치사농도와 미꾸리에 대한 반수치사농도 중 더 낮은 값을 기준으로 등급을 판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벼농사 환경에서 함께 서식하는 어류와 미꾸리 중 더 민감한 쪽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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