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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식물보호산업기사 필기] 23년 1회차
방제업자가 아닌 농약등의 사용자가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하여 농약등을 사용한 경우 농약관리법상 부과되는 제재는?
1
영업등록의 취소
2
3년 이하의 징역
3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제재 규정이 없다
해설

방제업자가 아닌 일반 사용자가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하여 농약을 사용한 경우에는 농약관리법령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업등록 취소나 징역형은 방제업자 등 사업자의 중대한 위반행위에 적용되는 제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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