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농약관리법상 영업의 등록·신고 관청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상세 페이지

1[식물보호산업기사 필기] 23년 2회차
농약관리법상 영업의 등록·신고 관청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수입업 — 농촌진흥청장
2
판매업 — 농촌진흥청장
3
제조업 — 시장·군수·구청장
4
항공방제업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해설

농약관리법상 제조업·원제업·수입업은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해야 하고, 판매업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며, 수출입식물방제업이나 항공방제업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정해져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