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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상 영업의 등록·신고 관청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수입업 — 농촌진흥청장
판매업 — 농촌진흥청장
제조업 — 시장·군수·구청장
항공방제업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농약관리법상 제조업·원제업·수입업은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해야 하고, 판매업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며, 수출입식물방제업이나 항공방제업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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