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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상 농약 품목등록의 유효기간과 재등록 신청기한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
유효기간 10년 — 만료 6개월 전까지 신청
유효기간 5년 — 만료 3개월 전까지 신청
유효기간 10년 — 만료 1개월 전까지 신청
유효기간 3년 — 만료 6개월 전까지 신청
농약관리법상 품목등록의 유효기간은 10년이며, 계속 등록을 유지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재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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