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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1[식물보호산업기사 필기] 23년 3회차
농약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적용대상 병해충 외의 병해충에는 사용하지 말 것
2
농약등을 식료품·사료·의약품 또는 인화물질과 함께 수송하지 말 것
3
고독성농약은 안전장치를 갖춘 시설에 저장·보관할 것
4
공급대상자가 정하여진 농약등은 공급대상자 외의 자에게 공급하지 말 것
해설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에는 적용대상 병해충 외의 병해충에 사용하지 말 것이 포함되며, 이는 취급제한기준이 아니라 별도의 안전사용기준으로 구분된다. 식료품·사료 등과의 혼합수송 금지, 고독성농약의 안전시설 보관, 지정된 공급대상자 외 공급 금지는 취급제한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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