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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상 농촌진흥청장이 제조업자의 영업등록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상세 페이지

1[식물보호산업기사 필기] 24년 1회차
농약관리법상 농촌진흥청장이 제조업자의 영업등록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1
농약등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허위광고 또는 과대광고를 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의 등록을 한 경우
4
취급제한기준을 위반하여 농약등을 취급한 경우
해설

농약관리법상 등록취소는 대부분 재량(임의적) 처분이지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조업 등록을 받은 경우처럼 등록 절차 자체의 정당성이 무너진 사유에 대해서는 등록기관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다. 표시 위반이나 과대광고, 취급제한기준 위반은 정황에 따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에 그칠 수 있는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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