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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령상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에 대한 교육의 실시 주기는? 상세 페이지

1[식물보호산업기사 필기] 24년 2회차
농약관리법령상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에 대한 교육의 실시 주기는?
1
2년마다
2
매년
3
3년마다
4
5년마다
해설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에 관한 교육은 매년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수출입식물방제업자를 비롯한 관련 종사자가 해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2년, 3년, 5년 주기가 아니라 매년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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