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상 누구든지 제조·생산·수입·보관·진열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는 농약등에 해당 상세 페이지
1[식물보호산업기사 필기] 25년 1회차
농약관리법상 누구든지 제조·생산·수입·보관·진열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는 농약등에 해당하는 것은?
1
품목등록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농약등
2
직권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농약등
3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한 농약등
4
자체검사증명서가 첨부된 농약등
해설
「농약관리법」상 직권으로 등록이 취소된 농약등은 누구든지 제조·생산·수입·보관·진열 또는 판매할 수 없다. 반면 유효기간이 남아 있거나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하고 자체검사증명서가 첨부된 농약등은 정상적으로 유통이 허용되는 농약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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