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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상 농약등의 판매·구매 정보의 기록 및 보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식물보호산업기사 필기] 25년 2회차
농약관리법상 농약등의 판매·구매 정보의 기록 및 보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농약등을 판매한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는 구매자의 이름·주소·연락처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2
용기·포장의 크기가 50㎖(g) 이하인 소포장 농약등도 예외 없이 기록 대상이다
3
판매한 농약등의 품목명·수량 등 판매정보도 기록 대상이다
4
기록 및 보존은 전자적으로 하여야 한다
해설

농약관리법상 판매·구매 정보는 전자적으로 기록·보존해야 하지만, 자신의 영농활동 등을 위해 구매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용기·포장 크기 50 mL(g) 이하의 소포장 농약등은 기록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예외 없이 기록 대상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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