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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상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는 자는? 상세 페이지

1[식물보호산업기사 필기] 25년 3회차
농약관리법상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는 자는?
1
농촌진흥청장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4
시장·군수·구청장
해설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약의 등록·판매·구매 정보 관리와 안전사용·취급기준 정보 제공 등을 위한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은 농촌진흥청장이 구축·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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