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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상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는 자는?
농촌진흥청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시장·군수·구청장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약의 등록·판매·구매 정보 관리와 안전사용·취급기준 정보 제공 등을 위한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은 농촌진흥청장이 구축·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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