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농약관리법상 등록되지 아니한 농약등을 사용한 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은?
100만원
300만원
1천만원
500만원
등록되지 아니한 농약등을 사용한 자에게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