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과산화수소는 그 농도가 몇 중량퍼센트 이상인 것에 한하여 제6류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25년 3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과산화수소는 그 농도가 몇 중량퍼센트 이상인 것에 한하여 제6류 위험물로 보는가?
1
3중량% 이상
2
6중량% 이상
3
36중량% 이상
4
60중량% 이상
해설
과산화수소는 그 농도가 36중량% 이상인 것에 한하여 제6류 위험물(산화성액체)로 본다. 시판 소독용 과산화수소(약 3%)는 위험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산은 비중 1.49 이상이 기준이다. [근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 비고 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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