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을 운반하기 위해 적재할 때 예를 들어 제6류 위험물은 1가지 유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25년 3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을 운반하기 위해 적재할 때 예를 들어 제6류 위험물은 1가지 유별(제1류 위험물)하고만 혼재할 수 있다. 다음 중 가장 많은 유별과 혼재가 가능한 것은? (단, 지정수량의 1/10을 초과하는 위험물이다.)
1
제1류
2
제2류
3
제3류
4
제4류
해설
위험물 운반 시 혼재 가능 기준(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9)에 따르면 제4류 위험물은 제2류, 제3류, 제5류 위험물과 혼재할 수 있어 가장 많은 유별과 혼재가 가능하다. 반면 제1류와 제6류는 서로만, 제2류와 제3류는 각각 한두 유별과만 혼재가 허용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