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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4류 인화성 액체의 판정을 위한 인화점 시험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25년 3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4류 인화성 액체의 판정을 위한 인화점 시험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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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밀폐식인화점측정기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여 측정결과가 0℃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측정결과를 인화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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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밀폐식인화점측정기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여 측정결과가 0℃ 이상 80℃ 이하인 경우에는 동점도를 측정하여 동점도가 10㎟/s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측정결과를 인화점으로 한다.
3
택밀폐식인화점측정기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여 측정결과가 0℃이상 80℃ 이하인 경우에는 세타밀폐식인화측정기에 의한 시험을 한다.
4
택밀폐식인화점측정기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여 측정결과가 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클리브랜드밀폐식인화점측정기에 의한 시험을 한다.
해설

인화점 시험방법 규정상 태그밀폐식 시험 결과가 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클리브랜드 개방식 인화점측정기로 시험하도록 되어 있어, "클리브랜드밀폐식"이라는 표현이 틀렸다. 0℃ 미만, 0~80℃ 구간에서의 판정 절차는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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