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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내저장탱크와 탱크전용실의 벽과의 사이 및 옥내저장탱크의 상호 간에는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25년 3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내저장탱크와 탱크전용실의 벽과의 사이 및 옥내저장탱크의 상호 간에는 몇 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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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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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내저장탱크는 탱크전용실의 벽과의 사이 및 옥내저장탱크 상호 간에 0.5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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