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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험물기능사 필기] 25년 2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이황화탄소의 옥외저장탱크는 누수가 되지 아니하는 철근콘크리트의 수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이 수조의 벽 및 바닥의 두께 기준은?

1
0.1m 이상
2
0.2m 이상
3
0.3m 이상
4
0.5m 이상
해설
이황화탄소의 옥외저장탱크는 벽 및 바닥의 두께가 0.2m 이상이고 누수가 되지 아니하는 철근콘크리트의 수조에 넣어 보관하며, 이 경우 보유공지·통기관 및 자동계량장치는 생략할 수 있다. 이황화탄소는 물보다 무겁고 물에 녹지 않아 물속 저장으로 가연성 증기의 발생을 억제한다.
[근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옥외탱크저장소 기준 — 이황화탄소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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