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보냉장치가 있는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히드등의 온도는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25년 2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보냉장치가 있는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히드등의 온도는 얼마로 유지하여야 하는가?
1
15℃ 이하
2
30℃ 이하
3
40℃ 이하
4
당해 위험물의 비점 이하
해설
보냉장치가 있는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히드등 또는 디에틸에테르등의 온도는 당해 위험물의 비점 이하로 유지하여야 하고, 보냉장치가 없는 이동저장탱크는 40℃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압력탱크 외의 옥외·옥내·지하저장탱크는 아세트알데히드 15℃ 이하, 디에틸에테르·산화프로필렌 30℃ 이하이다. [근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8 Ⅲ 제21호 자목·차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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