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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기어유, 실린더유 등 제4석유류의 지정수량은?
1,000L
2,000L
4,000L
6,000L
제4석유류는 기어유, 실린더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00℃ 이상 250℃ 미만인 것으로, 지정수량은 6,000L이다. 참고로 동식물유류는 10,000L이다. [근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제4석유류 지정수량 6,000L, 비고 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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