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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위험물제조소등에 해당 하는 것은?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25년 2회차
피난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위험물제조소등에 해당 하는 것은?
1
건축물의 2층 부분을 자동차 정비소로 사용하는 주유취급소
2
건축물의 2층 부분을 전시장으로 사용하는 주유취급소
3
건축물의 2층 부분을 주유사무소로 사용하는 주유취급소
4
건축물의 2층 부분을 관계자의 주거시설로 사용하는 주유취급소
해설

주유취급소 건축물의 2층 부분을 전시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계자 외의 자가 출입하는 용도이므로 2층에서 부지 밖으로 통하는 출입구·통로·계단에 피난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자동차 정비소, 주유사무소, 관계자의 주거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는 피난설비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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