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위험물의 운송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25년 2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위험물의 운송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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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킬리튬과 알킬알루미늄 또는 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은 운송책임자의 감독 지원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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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할 때 운송책임자에는 법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관련 업무에 2년이상 경력이 있는 자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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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부산까지 금속의 인화물 300kg을 1명의 운전자가 휴식 없이 운송해도 규정위반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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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 방법에는 동승하는 방법과 별도의 사무실에서 대기하면서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는 방법이 있다.
해설
장거리(고속도로 340km 이상 등) 운송 시 원칙적으로 운전자 2인 이상이 필요하며, 이 예외는 운송책임자 동승, 제2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중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및 그 함유물, 특수인화물을 제외한 제4류 위험물, 또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금속의 인화물(인화석회 등)은 이 예외 품명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1명이 휴식 없이 장거리 운송하는 것은 규정 위반에 해당하여 이 설명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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