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이황화탄소와 디에틸에테르가 공통으로 속하는 품명과 그 지정수량이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25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이황화탄소와 디에틸에테르가 공통으로 속하는 품명과 그 지정수량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
1
특수인화물 - 50L
2
특수인화물 - 200L
3
제1석유류 - 200L
4
제1석유류 - 400L
해설
특수인화물은 이황화탄소, 디에틸에테르 그 밖에 1기압에서 발화점이 100℃ 이하인 것 또는 인화점이 -20℃ 이하이고 비점이 40℃ 이하인 것을 말하며, 지정수량은 50L이다. [근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특수인화물 정의 비고 12호, 지정수량 50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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