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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4류 위험물운반용기의 외부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규정에 의한 주의사항
위험물의 품명 및 위험등급
위험물의 관리자 및 지정수량
위험물의 화학명
제4류 위험물 운반용기 외부에는 품명 및 위험등급, 화학명, 주의사항, 수량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위험물의 관리자나 지정수량은 표시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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