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제조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경보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25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제조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경보설비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자동화재탐지설비
2
자동화재속보설비
3
휴대용 확성기
4
비상방송설비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제조소등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비상경보설비·확성장치(휴대용확성기 포함)·비상방송설비 중 1종 이상을 경보설비로 설치하여야 한다.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이 경보설비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