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한 물분무소화설비의 설치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25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한 물분무소화설비의 설치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고압의 전기설비가 있는 장소에는 해당 전기설비와 분무헤드 및 배관과 사이에 전기절연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을 보유한다.
2
스트레이너 및 일제개방밸브는 제어밸브의 하류측 부근에 스트레이너, 일제개방밸브의 순으로 설치한다.
3
물분무소화설비에 2 이상의 방사구역을 두는 경우에는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인접하는 방사구역이 상호 중복되도록 한다.
4
수원의 수위가 수평회전식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의 물올림장치는 타설비와 겸용하여 설치한다.
해설

물분무소화설비의 가압송수장치에 설치하는 물올림장치는 다른 설비와 겸용하지 않고 전용으로 설치하여야 하므로, 타설비와 겸용하여 설치한다는 설명은 기준에 맞지 않는다. 전기절연공간 확보, 스트레이너·일제개방밸브의 설치 순서, 인접 방사구역의 상호 중복에 대한 기준은 옳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