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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을 운반 및 수납할 때 운반용기의 재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금속판
유리
도자기
플라스틱
위험물 운반용기의 재질은 강판·알루미늄판·양철판·유리·금속판·종이·플라스틱·섬유판·고무류·합성수지류·나무 등으로 법령에 정해져 있으며, 도자기는 규정된 운반용기 재질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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