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따르면 가연성 증기가 체류할 우려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25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따르면 가연성 증기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은 배출장소의 용적이 500m3일 때 시간당 배출능력(국소방식)을 얼마 이상인 것으로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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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m3
2
10000m3
3
20000m3
4
40000m3
해설
가연성 증기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배출설비는 국소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당 배출능력은 배출장소 용적의 20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용적이 500㎥이므로 이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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