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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등에 있어서 경보설비는 지정수량의 몇 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할 때 설치하여야 하는가? (단, 이동탱크저장소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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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7에 따라 이동탱크저장소를 제외한 제조소등은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경우 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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