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제조소 표지 및 게시판에 대한 설명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24년 3회차
위험물제조소 표지 및 게시판에 대한 설명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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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는 한 변의 길이가 0.3 m, 다른 한 변의 길이가 0.6 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표지의 바탕은 백색, 문자는 흑색으로 하여야 한다.
3
취급하는 위험물에 따라 규정에 의한 주의사항을 표시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제2류 위험물(인화성고체 제외)은 “화기엄금” 주의사항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제2류 위험물(인화성고체 제외)의 게시판 주의사항은 "화기엄금"이 아니라 "화기주의"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화기엄금"은 제2류 중 인화성고체,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제4류, 제5류에 해당하며, 표지는 한 변 0.3m 이상·다른 한 변 0.6m 이상의 백색 바탕에 흑색 문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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