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제조소등에 경보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단,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을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24년 3회차
위험물제조소등에 경보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단,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이다.)
1
이동탱크저장소
2
단층건물로 처마 높이가 6m 인 옥내저장소
3
단층 건물 외의 건축물에 설치된 옥내탱크저장소로서 소화난이도등급 I 에 해당하는 것
4
옥내주유취급소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에서 경보설비는 지정수량 10배 이상을 저장·취급하는 제조소등에 설치하되 이동탱크저장소는 제외한다. 처마높이 6m 이상 단층 옥내저장소, 소화난이도등급 I의 옥내탱크저장소, 옥내주유취급소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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