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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제조소의 연면적이 몇 m2 이상이 되면 경보설비 중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400
500
600
800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에 따라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는 연면적 500m² 이상이면 경보설비 중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옥내에서 지정수량 100배 이상을 취급하는 경우 등도 설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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