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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험물기능사 필기] 24년 3회차
인화성액체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 주위에 방유제를 설치할 때 방유제 내의 명적은 몇 ㎡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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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인화성액체 위험물(이황화탄소 제외)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 내의 면적은 8만m² 이하로 하여야 한다. 방유제의 높이는 0.5m 이상 3m 이하, 방유제 내에 설치하는 탱크의 수는 10기 이하(일부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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