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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험물기능사 필기] 24년 3회차
다음 중 옥내저장소의 동일한 실에 서로 1m 이상의 간격을 두고 저장할 수 없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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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류 위험물과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황린 또는 이를 함유한 것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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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류 위험물과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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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류 위험물과 제4류 위험물
4
제1류 위험물과 제6류 위험물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라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저장소에 저장할 수 없으나, 옥내저장소에서 1m 이상 간격을 두면 제1류와 제6류, 제1류와 제3류 중 자연발화성물질(황린 등), 제2류 중 인화성고체와 제4류 등의 조합은 예외적으로 함께 저장할 수 있다. 제1류 위험물과 제4류 위험물의 조합은 이 예외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동일한 실에 저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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