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의 탱크 내용적 및 공간용적에 관한 기준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24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의 탱크 내용적 및 공간용적에 관한 기준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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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용량은 해당 탱크의 내용적에서 공간용적을 뺀 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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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의 공간용적은 탱크의 내용적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의 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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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설비(소화약제 방출구를 탱크안의 윗부분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를 설치하는 탱크의 공간용적은 해당 소화설비의 소화약제방출구 아래의 0.3m 이상 1m 미만 사이의 면으로부터 윗부분의 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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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반탱크에 있어서는 해당 탱크 내에 용출하는 30일 간의 지하수의 양에 상당하는 용적과 해당 탱크의 내용적의 100분의 1의 용적 중에서 보다 큰 용적을 공간용적으로 한다.
해설
암반탱크의 공간용적은 탱크 내에 용출하는 7일간의 지하수 양에 상당하는 용적과 내용적의 100분의 1의 용적 중 큰 용적으로 하므로, 30일간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탱크의 용량은 내용적에서 공간용적을 뺀 용적이며, 공간용적은 내용적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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