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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정의한 다음 용어는 무엇인가?
위험물.
인화성물질
자연발화성물질
가연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 제1항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위험물로 정의하고 있다. 인화성물질·자연발화성물질은 위험물의 일부 성질을 나타내는 표현일 뿐 법령상 정의 용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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