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제6류 위험물과 혼재할 수 있는 것은? (단, 지정수량의 5배의 경우임)
제1류 위험물
제2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제4류 위험물
시행규칙 별표19 부표2의 운반 시 혼재기준상 제6류 위험물은 제1류 위험물과만 혼재할 수 있다. 지정수량의 5배로 1/10 초과에 해당하여 혼재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제2류·제3류·제4류와는 혼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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