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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정의하는 다음 용어는 무엇인가?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24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정의하는 다음 용어는 무엇인가?
문제 이미지
1
위험물
2
인화성물질
3
자연발화성물질
4
가연물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는 위험물을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으로 정의한다. 구체적인 품명과 지정수량은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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