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피뢰설비(피뢰침)를 설치하여야 하는 제조소는? | [위험물기능사 필기] 23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23년 3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피뢰설비(피뢰침)를 설치하여야 하는 제조소는?
1
지정수량 5배의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2
지정수량 8배의 제1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3
지정수량 20배의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4
지정수량 15배의 제2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해설
피뢰설비는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에 설치하며, 제6류 위험물 취급 제조소는 제외된다.
- 지정수량 5배의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는 10배 미만이라 설치 대상이 아니다.
- 지정수량 8배의 제1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도 10배 미만이라 설치 대상이 아니다.
- 지정수량 20배의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는 배수는 넘지만 제6류 위험물이라 제외된다.
따라서 지정수량 15배의 제2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가 설치 대상이다.
[근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Ⅷ(기타설비 - 피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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