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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제4류 위험물 특수인화물에 속하는 것은? | [위험물기능사 필기] 23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23년 3회차
다음 중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제4류 위험물 특수인화물에 속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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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2
등유
3
테레핀유
4
디에틸에테르
해설

디에틸에테르는 인화점 약 -45℃, 비점 34.5℃로 시행령 별표 1의 특수인화물(인화점 -20℃ 이하이고 비점 40℃ 이하)에 해당한다. 경유와 등유는 제2석유류, 테레핀유도 제2석유류이므로 특수인화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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