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혼재할 수 없는 위험물은? (단, 위험물은 지정수량… | [위험물기능사 필기] 23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23년 3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혼재할 수 없는 위험물은? (단, 위험물은 지정수량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1
적린과 황린
2
질산염류와 질산
3
칼륨과 특수인화물
4
유기과산화물과 유황
해설
적린은 제2류, 황린은 제3류 위험물인데, 시행규칙 별표 19의 혼재기준상 제2류와 제3류는 혼재할 수 없다. 질산염류(제1류)와 질산(제6류), 칼륨(제3류)과 특수인화물(제4류), 유기과산화물(제5류)과 황(제2류)은 각각 1류-6류, 3류-4류, 2류-5류 조합으로 모두 혼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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