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제조소등의 지위승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위험물기능사 필기] 23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23년 3회차
위험물제조소등의 지위승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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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는 승계사유이지만 상속이나 법인의 합병은 승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지위승계의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승계신고를 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와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4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절차에 따라 제조소등을 인수한 경우에는 지위승계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지위승계 신고는 시·도지사에게 하며, 시행령의 권한 위임 규정에 따라 그 권한이 소방서장에게 위임되어 있어 관할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 양도뿐 아니라 상속·법인 합병도 승계사유이고, 신고기한은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이며, 경매 등으로 인수한 경우에도 지위를 승계하되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지는 않으므로 나머지는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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